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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·전문가 책임 · 두바이, UAE

두바이 시공자 하자책임 분쟁

하자담보기간은 시공자에게 준공 후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권리와 의무를 줍니다. 하자가 범위 밖이라고 하거나 시공자가 돌아오지 않을 때 분쟁이 생깁니다.

시공자의 의무

시공자의 작업이나 자재에서 비롯된 경우, 통지된 하자를 합리적 기간 내에 자기 비용으로 보수합니다. 잘못된 사용이나 유지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하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시공자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

계약이 발주자에게 다른 업체를 쓰고 비용을 청구하거나, 유보금이나 보증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기한을 정한 서면 통지를 보내십시오.

전형적인 분쟁

원인, 범위, 비용. 대개 기술적 평가가 결정합니다.

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

  • 하자담보기간 조항
  • 하자 통지
  • 보수 기록
  • 유보금 및 보증 서류

자주 묻는 질문

수리 후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까?

계약이 그렇게 정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.

점검 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까?

하자가 시공자의 책임이라면 대체로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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